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농식품 소비 촉진
지정업체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잔류농약분석 지원
원산지 표시 및 인증품 관리, 업체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
지정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
생산자 · 소비자 등 지정업체를 견학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추진
※ 지정날짜 : 2013.4.5
※ 유효기간 : 2013.4.5 ~ 2015.4.4
※ 지정기괸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